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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전세계약을 했다, 전세대출은? 본문

부동산스터디

부모 자식 간 전세계약을 했다, 전세대출은?

U반장 2023. 5.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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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전세 계약 해도 될까?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주로 증여세이다. 이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혹은 아예 안내기 위해서 편법을 많이들 이용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할

yoobanjang.tistory.com

부모 자식 간 전세계약이 되는지는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부모의 집에 자식이 전세(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전세 대출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위 포스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간의 임대차 계약은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부모 자식간 뿐만 아니라

형제나 자매, 부모

즉,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 자금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안되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에게 빌려야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 또한 작성해서 자료로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는

시중 금리를 적용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자를 이체 또는 주고 받은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가족끼리 거래할 때에는

꼭 상기 내용을 확실히 하여야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거래 전에

세무 상담 및 부동산 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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