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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금리 동결(4월) 주택금융공사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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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3.03.30.)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우대형은 4.05% ~ 4.35%, 일반형은 4.15% ~ 4.45%입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2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의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최저 3.25%(10년)부터 3.55%(5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금융시장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향후 국가 자금조달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4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주택 구입 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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