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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줄이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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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토교통부가 열일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보도자료입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공사의 공사기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건축물 해체 관련 정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시킵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 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3.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한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된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과제 세부 내용]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사전방문 일정 조정
-하자처리결과의 품질 제고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토지소유자 주택공급 순위 개선
-공동주택 어린이집 용도변경 제한 규정 완화
-건축물 해체 신고의 간소화
-건축물 해체업무 효율성 제고(해체를 수반한 대수선)
-외벽용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축소
-도난 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연장 서류 감축
-건설공사 실적신고 처리기관 일원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완화
-복합자재 난연 성능 구분 시 강판 코팅의 영향 제외
-동별대표자 출마 자격(거주기간) 완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개선
-유인변전소 교통영향평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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