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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9가지(23년 1월 3일부터) 본문
부동산 규제 완화(23년 1월 3일)
1. 규제지역 해제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실거주의무폐지(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9. HUG PF 대출 보증 확대
1.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됩니다.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개선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개구) *투기지역도 동일하게 적용
조치계획 – 규제지역 해제안은 1월 5일(목) 0시부터 효력 발생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전매제한 완화
기존 :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개선안 :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
23년 3월부터, 3월 이전 분양받은 곳도 소급적용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합니다.
예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1년 적용.
23년 11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기한 현황 – 수도권 최대 10년(분양가 수준별 차등), 비수도권 최대 4년
전매제한기간 개선 – 수도권 최대 3년(분양가 수준별 차등없음), 비수도권 최대 1년
조치계획 - 「주택법」 시행령 개정(23년 3월, 소급적용)
4. 실거주의무폐지(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존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 입주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개선안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시기는 주택법 개정 후, 주택법 개정 완료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됩니다.
5. 중도급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 12억, 인당 보증한도 5억
개선안 : 중도금대출 보증 상한 기준 폐지,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 폐지
23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기존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할시 특별공급 불가
개선안 :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23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
개선안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23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8.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기존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21년 5월부터)
개선안 :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23년 2월 개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9. HUG PF 대출 보증 확대
기존 :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
개선안 :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 및 확대
착공 전 단계에서는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23년 10조원)하고, 금리와 심사요건 등도 개선
1월 2일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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