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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고지의무(10/19시행) 개공에게 과태료부과, 이게 맞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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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고지의무(10/19시행) 개공에게 과태료부과, 이게 맞나?

U반장 2023. 9.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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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지자체 공문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와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등의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란,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공')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안)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신설이란,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안)

 

또한 중점적으로 다룰만한 내용인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인데요.

일전에도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의 적극가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기에 대해 말해보면 중개보조원을 떠나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아보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법령 등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참고로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에는 참여할 수 없고 사무업무 등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말하자면 개업공인중개사(개공)의 사무직원인 셈인데요. 이를 두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입장이 두 가지로 갈리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혹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두고 신고(꼬투리)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반응들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중개보조원 임을 손님에게 고지한들 신고에 따른 포상 등이 없으니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의미인데요.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개사들에게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개공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과도한 침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내는 분들도 있고, 실무경력이나 노하우,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인정해야합니다. 물론 개공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제재는 가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고지하여야하는 의무를 둔 것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되려 개공이나 소공에게 권리를 더 부여하여 명찰 착용 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은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지 생각됩니다.

다소 실무와 맞지 않는 개정안에 탁상행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조원 제도를 없애자 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지의무가 시행됨과 동시에 추후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구두상으로 고지하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내듯이 손님께 중개보조원 임을 확인했다는 서명, 증서를 받아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덧붙여서 신고하지 않을테니 중개보수와 퉁치자는 악의적인 언행으로 행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2020년부터 매년 2만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되는데 중개보조원까지 규제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에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자들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현 개정안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율하여 앞으로 전세사기 등과 같은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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