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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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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추진내용 -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입법예고
1.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
(*전세가율=(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가격*100)
2.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 및 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
3.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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