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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 제한 기간 완화 4월 7일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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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4월 7일부터 개정된다.
주 내용
1.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
2.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3.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주 내용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7대(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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