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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령」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본문

부동산뉴스

「지방세입 관계법령」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U반장 2023. 3.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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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령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적극 지원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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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및 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부담(세금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정책 대상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현행=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 초과 주택은 50% 감면 중)

 

단,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정 요건=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조정했다.

개정 후 개인지방소득세 구간은 1,400만원 이하와 1,400만원~5,000만원,

5,000만원~8,800만원, 8,8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변경된다.

세율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였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이 납부기간이라고 했을 때,

종전은 5월 내에 납부하여야 했지만 변경 후부터는 7월까지 분납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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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책 대상별 지원 및 분야별 감면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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